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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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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법성면 삼당리
작성자 이남호 작성일 2021-09-03

분묘개장공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58-9

2. 분묘 기수 : 3

3.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안치 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

천일추모공원(061-322-1106)

5. 안치 기간 : 10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고처 : 1) 토지소유주 : 박신보(010-2040-****)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61

대행사 : 명당월드 (062-385-1101)

9.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0903

 

 

공고인 : 박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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