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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분묘개장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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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에너지과 | 작성일 | 2021-08-12 | ||||||||||||||||||||||||||||||||||||||||
영광군 공고 제2021-1024호 분묘개장공고(1차) 영광군에서 시행중인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광군에서 개장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영 광 군 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사유: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3. 공고기간: 2021. 08. 13. ~ 2021. 11. 13.(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가 직접 개장 또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827(천일추모공원) 6. 안치기간: 봉안 후 5년 7. 신 고 처: 전라남도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산단관리팀(☎061-350-5462) 8.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및 유골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