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광소개
홈 > 영광소개 > 읍면소개 > 백수읍
「주민등록법」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30. ~ 12. 14.(15일간)나. 대 상 자 : 최**(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길2길)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