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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백수읍 작성일 2018-11-30

「주민등록법」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30. ~ 12. 14.(15일간)
나. 대 상 자 : 최**(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길2길)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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