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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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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성면 | 작성일 | 2019-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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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302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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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5.1.~5.15.(15일간)
2. 대 상 자 : 최**(1976.8.5.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고**(1974.9.30.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최**(1971.1.14.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 임**(1967.1.9. 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1길)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