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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거주불명 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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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성면 | 작성일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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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 ◎ 공고기간 : 2019.4.1.~4.14.(14일간) ◎ 대 상 자 : 최**(1976.8.5.) ◎ 공고내용 : 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거주불명 등록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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