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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법성면 작성일 2024-03-19
첨부 직권조치결과문(김(ㅇㅇ).pdf(241KB) 미리보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2024. 3. 19. ~ 2024. 4. 2.(15일간)

  3. 대 상 자: 1명(김*선)

  4. 주 소: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

  5. 공고사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6.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읍면동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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