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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개
| 제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 작성자 | 법성면 | 작성일 | 2024-03-19 |
| 첨부 |
직권조치결과문(김(ㅇㅇ).pdf(241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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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2024. 3. 19. ~ 2024. 4. 2.(15일간) 3. 대 상 자: 1명(김*선) 4. 주 소: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 5. 공고사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6.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읍면동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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