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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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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 -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대상자 선정기준

영양플러스사업 표: 분류와 기즌으로 구분한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표입니다
분류 기 준
대상 구분 영유아: 만6세(생후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80% 이하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 다음 사업과는 중복 수혜 불가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ㆍ출산ㆍ수유부(영유아는 제외)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ㆍ소견서

사업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 및 가정방문교육 병행하여 실시
  •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대면 교육 원칙(대면 교육 3회 이상 불참시 자동 퇴록 처리 / 출산후 출산일로부터 120일은 교육 인정)

보충식품의 공급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
  • 식품패키지의 종류
    식품패키지의 종류 표: 종류, 대상 , 상세분류 으로 구분한 식품패키지 종류 표입니다
    종류 대상 상세분류
    식품패키지1 영아(생후0-5개월) 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식품패키지2 영아(생후6-12개월)
    식품패키지3 유아(만1-6세까지) -
    식품패키지4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12개월까지)
    * 모유수유와 조제유를 함께하는 출산 후 여성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7개월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식품패키지5 출산부(출산 후6개월까지)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12개월까지)
    * 완전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수유부
    -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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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정책팀
  • 문의전화 0613505561
  • 컨텐츠갱신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