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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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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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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지급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심하지않은 장애인(종전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지원내용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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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급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은 제외)

지원내용
  • 수급자: 중증장애인(월 22만원), 경증장애인(월 11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월 17만원), 경증장애인(월 11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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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급여 지급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 기초급여: 18세 ~ 65세가 되는 전 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65세 이상의 경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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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의 지원내용 중 부가급여(만18세이상)표 : 구분, 65세미만, 65세이상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90,000원 424,81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제외
    0원 80,000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제외
    80,000원 80,000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150,000원
    차상위초과(일반) 30,000 50,000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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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 대여표 : 정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 대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대여한도: 1가구당 1,200만원 이내(담보대출은 담보한도 내 5,000만원 이하)
  • 이자: 연 2%~3%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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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 부담진료비 15%(암,심장 및 노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 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비고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장애인 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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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장애인(장애인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포함)

 차상위 계층 재판정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신규 및 의무적, 서비스재판정), 차상위계층(의무적, 서비스재판정)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신규 및 의무적, 서비스재판정), 차상위계층(의무적, 서비스재판정)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진료비 영수증 제출 필요)


※ 장애정도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 지원 불가

비고 신청방법: 장애등록 신청 시 또는 재판정 신청 시 읍.면사무소에 비용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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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지원내용 품목 : 욕창예방 방석 등  42종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용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비고 읍,면,동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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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 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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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특례적용 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 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 (의료급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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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건강 보험급여 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 구청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아래 별첨.1로 표시
별첨1 ) 의료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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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관련표 :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정보가 있습니다.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인용저시력보조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텍트렌즈 80,000 3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25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수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또는 1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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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읍, 면, 동에 신청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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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심부름센터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등록된 시각 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근, 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실비
  • 사업 주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영광군지회
비고 해당 지역 시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광군지회 351-9990

수화통역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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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센터 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각, 언어장애인
지원내용
  • 츨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 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비고
  • 해당 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전남지회영광지부 352-6313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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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표 : 이용대상, 이용방법, 이용요금, 운행구역, 이용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이용방법
  • 1899-1110(전화․문자) / 스마트폰(전남광역콜 앱)
  • 평일: 즉시콜(당일 1시간 전)
  • 심야, 관외, 주말, 공휴일: 예약콜(1일 전)
  • 승차 전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제시
이용요금
  • 관내: 기본 2㎞ 500원 / 추가 1㎞당 100원 / 상한가 1,000원
  • 관외: 시외버스 요금 적용
    ※ 통행료 및 주차료: 자치단체 부담
운영시간
  • 평일: 08:00~22:00
  • 주말, 공휴일: 08:00~17:00
운행구역
  • 관내: 영광군 일원
  • 관외: 전라남도 내 및 광주광역시(승차시점: 영광군 관내)
이용등록
  • 등 록 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이메일 jgy3400@hanmail.net / jjs@jnwf.kr
  • 등록시간: 09:00~18:00(평일)
  •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의 이용등록 중 제출서류표 : 구분, 제출서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보행상 장애인)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보행상 장애해당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의(산부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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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보행상장애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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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장애기준표 관련표 : 구분, 장애유형, 심한장애(1~3), 심하지 않은 장애(4~)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1~3) 심하지 않은 장애(4~)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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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4897
  • 컨텐츠갱신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