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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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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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지급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심하지않은 장애인(종전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지원내용 |
월 6만원 |
장애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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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급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은 제외) |
지원내용 |
- 수급자: 중증장애인(월 22만원), 경증장애인(월 11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월 17만원), 경증장애인(월 11만원)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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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급여 지급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 기초급여: 18세 ~ 65세가 되는 전 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65세 이상의 경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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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의 지원내용 중 부가급여(만18세이상)표 : 구분, 65세미만, 65세이상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90,000원 |
424,81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제외 |
0원 |
80,000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제외 |
80,000원 |
80,000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 |
150,000원 |
차상위초과(일반) |
30,000 |
50,000원 |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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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 대여표 : 정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 대여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 대여한도: 1가구당 1,200만원 이내(담보대출은 담보한도 내 5,000만원 이하)
- 이자: 연 2%~3%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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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 부담진료비 15%(암,심장 및 노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 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
비고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장애인 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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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장애인(장애인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포함) 차상위 계층 재판정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신규 및 의무적, 서비스재판정), 차상위계층(의무적, 서비스재판정)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신규 및 의무적, 서비스재판정), 차상위계층(의무적, 서비스재판정)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진료비 영수증 제출 필요)
※ 장애정도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 지원 불가
|
비고 |
신청방법: 장애등록 신청 시 또는 재판정 신청 시 읍.면사무소에 비용신청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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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지원내용 |
품목 : 욕창예방 방석 등 42종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용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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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 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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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특례적용 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 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 (의료급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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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건강 보험급여 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아래 별첨.1로 표시
|
별첨1 ) 의료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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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관련표 :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정보가 있습니다.
분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000 |
2 |
휠체어 |
48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상이 |
유형별로상이 |
시각장애인용저시력보조기 |
안경 |
100,000 |
5 |
돋보기 |
100,000 |
4 |
망원경 |
100,000 |
4 |
콘텍트렌즈 |
80,000 |
3 |
의안 |
620,000 |
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250,000 |
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전동수쿠터 |
1,670,000 |
6 |
정형외과구두 |
220,000 |
2 또는 1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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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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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심부름센터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 등록된 시각 장애인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근, 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실비
- 사업 주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영광군지회
|
비고 |
해당 지역 시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광군지회 351-9990 |
수화통역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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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센터 지원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청각, 언어장애인 |
지원내용 |
- 츨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 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비고 |
- 해당 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전남지회영광지부 352-6313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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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표 : 이용대상, 이용방법, 이용요금, 운행구역, 이용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이용대상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
이용방법 |
- 1899-1110(전화․문자) / 스마트폰(전남광역콜 앱)
- 평일: 즉시콜(당일 1시간 전)
- 심야, 관외, 주말, 공휴일: 예약콜(1일 전)
- 승차 전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제시
|
이용요금 |
- 관내: 기본 2㎞ 500원 / 추가 1㎞당 100원 / 상한가 1,000원
- 관외: 시외버스 요금 적용
※ 통행료 및 주차료: 자치단체 부담
|
운영시간 |
- 평일: 08:00~22:00
- 주말, 공휴일: 08:00~17:00
|
운행구역 |
- 관내: 영광군 일원
- 관외: 전라남도 내 및 광주광역시(승차시점: 영광군 관내)
|
이용등록 |
- 등 록 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이메일 jgy3400@hanmail.net / jjs@jnwf.kr
- 등록시간: 09:00~18:00(평일)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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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의 이용등록 중 제출서류표 : 구분, 제출서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보행상 장애인) |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보행상 장애해당자)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의(산부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
신청서 |
신청서 다운로드
|
별첨1 ) 보행상장애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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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장애기준표 관련표 : 구분, 장애유형, 심한장애(1~3), 심하지 않은 장애(4~)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1~3) |
심하지 않은 장애(4~)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
변형 장애 |
|
△ |
뇌병변장애 |
○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
청력 |
|
|
평형 |
○ |
|
언어 장애 |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 장애 |
|
|
장루·요루 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자폐성 장애 |
△ |
|
정신 장애 |
△ |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