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QR코드 보기
- QR코드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현재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홈 >
인구교육복지 >
교육/인구 >
인구늘리기로 이동 http://www.yeonggwang.go.kr//subpage/?site=headquarter_new&mn=9262" />
인구늘리기 시책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2024년 생생정보 다운로드
2024 결혼임신출산육아 통합 가이드북 다운로드
인구의 중요성
-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치단체 발전의 힘은 “예산과 인구”에서 비롯
- 지역의 인구수는 보통교부세와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예산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인구의 감소는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감소로 이어져 행정서비스 저하, 사회기반시설 미약,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이어짐
- 인구는 생산과 소비를 결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결혼 출산 지원
영광군 결혼장려금지원
- 지원대상 :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재혼일경우, 부부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 생애1회)
- 주거기준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 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신청자 기준으로 자격기준, 주거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이내 지원 · 최초 200만원(전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 2년경과 후 150만원
- 신청기간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혼인 신고 시 신청 접수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81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49세 이하인 부부, 2022.7.4.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부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 생애1회)
- 지원기준(2개 모두 충족)
- [거주요건]혼인신고 이후, 부부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거주
- [거주요건]부부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도내주소이전가능, 타 시도 전출시 지급제외)
-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에게 200만원 지원
※영광군 결혼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81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임신 희망(준비)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단, 여성이 가임연령(15세~49세)인 부부
- 지원검사항목
- [여성]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초음파
- [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13만원, 남성 최대5만원 (1회 지원)
※진찰료 , 추가검진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 검진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외 전국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원절차 : 검사지원신청→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검사 및 결과상담→검사비청구
- 신청접수 : 인구교육정책과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www.e-health.go.kr)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813)
임산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 지원대상 : 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카드 지급 (택시비, 버스 이용 시 사용가능)
- 구비서류 : 임신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당일 발행, 주소포함) 또는 결혼 이민자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방법 : 인구교육정책과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 (061-350-466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 법적·사실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군비추가지원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군비 추가지원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90만원 |
150만원 이내 |
동결배아 |
20회 |
50만원 |
40만원 |
50만원 이내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20만원 |
30만원 이내 |
- 정부지원 : 시술별 진단서 발급(병원) → 인구교육정책과 방문신청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직접수령) → 시술 시행 →시술비 지원(해당병원)
- 군비 추가지원 : 시술완료후 → 인구교육정책과 청구서 및 서류 제출 → 시술비 지급(시술대상자 본인계좌지급)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설문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이름기재), 입금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66, 4813)
한방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 도내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신청장소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
- 신청서류 : 신청서(설문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결과지
- 신청방법 : 인구교육정책과 신청→ 전라남도한의사회 대상자확정→한방시술 → 한의원으로 시술비 지급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813)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정관·난관복원수술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남자 만55세 이하, 여자 만49세 이하인자
- 지원내용 :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이외의 진료비 및 비급여 금액 중 상급 병실료, 가족식대 등 수술과 관련이 없는 의료비는 지원제외
- 지원기준 : 정관복원 80만원 이내, 난관복원 150만원 이내
- 신청접수 : 복원 수술 후 인구교육정책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정관·난관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813)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자녀순위 |
금액(만원) |
지원방법 |
첫째아 |
500 |
첫달100만원, 둘째 달부터20만원×20개월 |
둘째아 |
1,200 |
첫달120만원, 둘째 달부터30만원×36개월 |
셋째아~다섯째아 |
3,000 |
첫달150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57개월 |
여섯째아 이상 |
3,500 |
첫달255만원, 둘째 달부터55만원×59개월 |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세대 신생아 양육비 :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단, 일시금과 전입일이 속한 달까지의 분할금은 지급하지 않음)
- 자녀의 순위결정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결정 통보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원금(일시금) 지급 → 매달 15일 분할 지급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4.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포인트)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범위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신청인 → 금융기관) → 지원 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영광사랑카드)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결정 통보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영광사랑카드 지원금 충전 지급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도내(영광군)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영광사랑카드) 지원
*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목욕용품, 침구류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신생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결정 통보→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 15일 영광사랑카드 지원금 충전 지급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우리아기 주민등록증발급 지원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3. 1. 1.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아기 탄생 기쁨 기념할 수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
- 기재사항
- (앞면) 아기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
- (뒷면) 성별, 태명, 혈액형, 키/몸무게, 부모이름, 부모님 소망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생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 지원절차 : (읍·면)신청서 접수 → (군) 제작 및 배부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4. 7. 1.이후 출산한 산모
- 신 청 자 : 산모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50만원 한도, 1회지급(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도 단태아 출산산모와 동일하게 지원)
- 지원조건 : 산후조리 용도에 맞게 사용처 사용 내역 확인후 실비 정산지급
※ 병·의원 및 약제비 내역 제출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반드시 제출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산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급시기 : 신청 달 익월 15일 일괄 지급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토→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 15일 현금지급(실제사용금액)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관내 학교 진학, 이런 점이 좋습니다.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 교육팀(061-350-4704)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내학교진학 지원안내표 : 구분, 지원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외국어 특성화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
○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지원 : 초등학생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 관내 29개교
○ 글로벌 문화체험 운영 지원 : 관내 중학교 3학년 |
꿈과 끼를 키우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 특기 및 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돌봄교실 지원)
○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지원
○ 혁신교육지구 지원 ○ 진로 탐색 및 대학입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초등학교 통기타 수업 지원 |
인재육성기금 교육시책 운영 |
○ 성적우수 및 예체능 특기생, 우수교사 장학금
○ 교육 시책 및 프로그램 지원
|
전입 장려금 지원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 인구정책팀(061-350-5781)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 장려금 지원안내표 : 지원대상,시책명,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비고별 안내표입니다.
지원대상 |
시책명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비고 |
전입자 |
일반 |
전 입 장려금 |
세대당 10만원(영광사랑상품권) -세대구성 시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한 자 |
1회지급 |
기업체 임직원 |
생활용품 구입지원비 |
1인당 15만원(영광사랑상품권) -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자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직원 |
학생 |
학 비 지원금 |
1인당 2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대학생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
군장병 |
전 입 장려금 |
1인당 2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한 군장병 및 의무경찰 |
국적 취득자 |
정 착 지원금 |
1인당 5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공 통 |
쓰레기 봉 투 |
1인당 20매(20리터) – 전입신고시 지급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자 |
영광 바로알기 투어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관내 거주자
유관기관 ‧ 기업체 신규 및 전입 임직원
- 투어 제반비용 지원 |
예산 범위 |
체육 및 문화시설
체육시설
- 영광스포티움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 등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생활체육공원 : 배드민턴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등
- 실내수영장 :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대중골프장
- 문의: 스포츠산업과(061-350-4852)
문화시설
- 영광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
- 상시 공연·전시·영화
- 문의 : 문화관광과(061-350-5692)
-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카페, 댄스동아리실, 멀티미디어실 등
- 문의 : 가정행복과(061-353-1024)
- 영광군여성문화센터
- 시설 :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 아이돌보미센터, 취미교실 등
- 문의 : 가정행복과(061-350-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