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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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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기본사항

건설기계 취득자는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제작증
    • 수입기계일 경우 수입면장
    • 부활일 경우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 건설기계 제원표
  • 차대일련번호 탁본 3부
  • 교통안전공단 적합공문
  •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 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 영업용일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또는 대여업 관리계약서
  • 보험가입증명서
    • 보험가입 건설기계 : 타이어식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소요비용

  • 수수료 : 4,000원
  • 정부수입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 공급가액의 3.4%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5/1,000

민원관련 참고사항

  • 부활 가능한 건설기계는 말소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설기계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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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문의전화 061-350-5328
  • 컨텐츠갱신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