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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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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간 경과 차량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가 검사기간이며,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될 수 있음.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 이상 자동차정비공장(지역제한 없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점검표: 자동차별 검사유효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모든차령

•2년
단)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모든차령 2년
사업용 승용차

•1년
단)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경형(800cc 이하) 및 소형화물자동차(1톤 이하)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경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승합, 자가용화물등)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경과 6개월

자동차 정기점검 (자가용 제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점검(자가용제외) 표: 자동차를 검사유효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승용차 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3년
차령 3년경과 1년
승합 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4년
차령 4년경과 1년
화물 및 특수 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5년
차령 5년경과 1년

※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연기신청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정기검사 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과태표: 기간별로 과태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

정기점검(자가용제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자가용제외) 과태료표: 기간별로 과태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1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정기검사 명령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하도록 검사기간 경과통지서를 2회 발송합니다.

  - 정기검사 기간경과 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 시 정기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함.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일 경우 차량이 운행정지 등록되며,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운행정지 상태의 차량 운행 시 해당 차량이 직권말소될 수 있음.

  - 형사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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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전화 061-350-5363
  • 컨텐츠갱신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