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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간 경과 차량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가 검사기간이며,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될 수 있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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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차 | 모든차령 | •2년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
모든차령 | 2년 | |
사업용 승용차 | •1년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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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800cc 이하) 및 소형화물자동차(1톤 이하)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경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승합, 자가용화물등)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경과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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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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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3년 |
차령 3년경과 | 1년 | |
승합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4년 |
차령 4년경과 | 1년 | |
화물 및 특수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5년 |
차령 5년경과 | 1년 |
※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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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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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2만원 (최고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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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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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하도록 검사기간 경과통지서를 2회 발송합니다.
- 정기검사 기간경과 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 시 정기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함.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일 경우 차량이 운행정지 등록되며,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운행정지 상태의 차량 운행 시 해당 차량이 직권말소될 수 있음.
- 형사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