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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등록된 자동차가 전입․전출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법인의 경우 포함)
대상 및 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등록대상 및 기간표 : 구분별 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기간 |
- 전입자(전남외) : 지역번호(전남 00가 0000차량)
- 전국번호차량 중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 변경사유 발생시마다 신고대상
- 법인 : 상호 또는 사업자이전,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변경
- 개인사업자 :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 등록번호, 성명 등
-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 기타 변경사유 발생 시
|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
- 지역(전남)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
없음 |
등록절차
변경등록서류접수 → 변경내역확인 → 번호변경(구 번호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지역이 명기된 자동차 등록번호) → 번호판부착
구비서류(공통)
- 변경등록신청서
- 번호판(2개), 봉인(번호 변경시)
- 주민등록초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위임 받은자, 위임자)
- 번호판 분실확인서(번호판 분실시 / 경찰서 또는 지구대)
등록비용
- 등록 수수료 : 1,300원
- 기타비용 : 등록세 및 자동차번호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