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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등록된 자동차가 멸실·해체·파손되거나 도난·차령만료·수출 등으로 자동차소유자가 신청 시 말소등록하거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 등록취소,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등으로 직권에 의하여 말소하는 것
등록기간
자동차 말소등록 등록기간표 : 자동차 말소등록 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등록기간 |
폐차일로부터 |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이행신고 |
9개월 이내 |
등록절차
등록서류접수 → 등록세납부 → 말소등록
- 번호판분실 시 : 분실사실확인원서 첨부 (경찰서. 지구대발행)
- 시·도간 변경 : 전입확인
구비서류(공통)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도난신고 확인서(도난분실시)
- 폐차인수증(폐차사업자 발행)
- 입고사실확인서
-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절감장치 장착차량)
- 자동차 운수사업자(사업용자동차)의 경우
-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비용
- 등록수수료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등록사실증명서(발급시) : 1,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