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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하여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주거용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입니다.
  • 복합건물은 주택(부속토지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에 부속된 건물(창고) 경우 주택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 단체등이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합니다.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개별주택가격 문의 : 해당 읍면 총무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문의 전화번호 표 : 해당 읍면 재무부서 전화번호 안내를 안내합니다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영광읍 061-350-5865 묘량면 061-350-4647 염산면 061-350-4958
백수읍 061-350-4828 불갑면 061-350-4652 법성면 061-350-5974
홍농읍 061-350-5892 군서면 061-350-4656 낙월면 061-350-4931
대마면 061-350-5780 군남면 061-35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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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
  • 문의전화 061-350-5311
  • 컨텐츠갱신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