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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는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안내
운영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협, 새마을금고
관련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운영방법
-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웹(정부24)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
(인터넷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에서 처리)
- 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 활용 송부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처리대상 민원 : 193종
- 행정기관 : 경력증명,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등본,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 납세증명, 제적등․초본, 농지원부, 자경증명,
공장등록증명, 수급자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어선원부
증명원,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
- 병 무 청 : 병적증명
- 대 학 교 : 졸업․성적․휴학․재학․교육비납입 증명서
- 보 훈 처 : 국가유공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세 무 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납세내역 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처리시간
- 증명민원 : 접수 후 3시간 이내
- 유기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시간
수 수 료
- 대학민원 발급 수수료 : 국립대학교 무료, 사립대학교 1,000원
어디서나민원 확인하기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종류(128종)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종류(54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격․면허증 발급신청 민원종류(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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