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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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영광군에서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나쁜 동네규제를 발굴ㆍ해결하고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기간 : 연중
- 신고자 : 군정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신고대상 행정규제
- 지역경제활동을 막거나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모든 규제
- 기업활동이나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규제
-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 건축, 도로, 복지, 교육 등 군민생활과 관련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 완화 및 폐기가 필요한 기타 불합리한 규제
신고처
영광군 규제개혁신고센터 (기획예산실 법무통계담당)
- 우편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 법무통계담당
- 전화 : 061-350-5716~5717 FAX : 061-350-5591
- 인터넷 : 군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 --> 참여마당 -->주민불편신고 --> 규제개혁신고
- 방문 : 영광군 규제개혁신고센터, 각 읍면 총무부서
처리절차
- 1규제신고 접수
- 2실태조사 및 분석(1차 소관부서, 2차 법무통계담당)
- 3개선방안 협의 (경미사항 자체처리)
- 4규제해소방안 심의ㆍ확정 개선 또는 중앙부처 건의 등 해결책 마련
※ 규제개혁 사안에 따라 14일에서 50일이내에 결과를 통보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통계담당(☎061-350-5716,571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접수하는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