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상담예약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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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전자민원 > 민원제도 > 민원사전상담예약제
담당자 부재로 인해 여러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담예약을 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민원 :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
- 토석채취, 산지전용, 중소기업창업,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추진절차
- 1민원인의 상담시간 및 내용 예약
- 2업무담당자와 상담일정 조율,확정
- 3전화 또는 방문상담
담당부서 전화번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예약제의 담당부서별(환경, 식품.위생, 개발행위.토석채취.산지전용, 농지.중소기업창업) 전화번호 안내표입니다.
환경 |
식품·위생 |
개발행위․토석채취․산지전용 |
농지·중소기업창업 |
061-350-5821 |
061-350-5829 |
061-350-5830 |
061-350-5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