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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확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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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5-02-13 | |||||||||||||||||||||||||||||||||||
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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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제출과 나눔·봉사 활동 등에 참여할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아래와 같이 선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 원 : 6명 2. 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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