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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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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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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_영광사랑상품권_가맹점_제한_업체_명단.hwp(0.08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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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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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2024년도 영광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안내 가. 적 용 일: 2024. 12.~ 나. 제한업체: 41개소 다. 내 용: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영광사랑상품권 일반발행금 사용 제한 * 정책발행수당은 사용 가능 (예, 농어민공익수당, 대학진학축하금, 신생아양육비, 결혼장려금, 청년취업활동수당,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라. 사용제한 가맹점 업종별 현황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고) - 마트 7개소 - 주유소 8개소 - 의료기관 7개소(병원, 약국) - 수산물 9개소 - 기타 10개소(도소매, 골프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