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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체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4-11-29
첨부 2024년도_영광사랑상품권_가맹점_제한_업체_명단.hwp(0.08MB) 미리보기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2024년도 영광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안내


  가. 적  용 일: 2024. 12.~

  나. 제한업체: 41개소

  다. 내     용: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영광사랑상품권 일반발행금 사용 제한

       * 정책발행수당은 사용 가능 (예, 농어민공익수당, 대학진학축하금, 신생아양육비, 결혼장려금,

                                            청년취업활동수당,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라. 사용제한 가맹점 업종별 현황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고)

    - 마트 7개소

    - 주유소 8개소

    - 의료기관 7개소(병원, 약국)

    - 수산물 9개소

    - 기타 10개소(도소매, 골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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