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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수정공고(중소벤처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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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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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공고문.pdf(0.62MB) 미리보기 2._FAQ.pdf(0.86MB) 미리보기 3._사용자매뉴얼.pdf(4.15MB) 미리보기 캡처1.JPG(0.08MB) 캡처2.JPG(0.08MB) 캡처3.JPG(0.07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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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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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온라인 신청 - 문의: 1533-0200(콜센터/ 평일 9-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