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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결정, 슬기로운 선택 도와드려요!’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5-02-13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연명의료결정, 슬기로운 선택 도와드려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시 접수 -

 

광군(군수 장세일)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전에 문서로 남기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임종봉사자(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는 제도이다.

 

금년에는 거동불편 어르신의 이용을 돕고자 읍면별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등록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서 작성은 반드시 신분증을 참하고 11 상담을 통한 의향서 작성 및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관계자는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품위사(Well-dying)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관련 문의는 보건소 의약관리팀(350-5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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