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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추석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차단속’실시
작성자 농업유통과 작성일 2024-09-04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추석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차단속실시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913일까지 진행되며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영광군과 함평군이 교차단속하여 관내 전통시장과 농축산물 주요 취급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과 가공품 그리고 음식점의 육류, 생선류, 잡곡 등 29개 품목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축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사항으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호하고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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