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홈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보도자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보도자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메모, 첨부파일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제목 영광군,‘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 현황’지도 점검
작성자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9-04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 현황지도 점검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913일까지 관내 비상가·재래시장·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현황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점검, 원산지 위장판매 범위 등에 대한 주요 단속 사례 및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벌칙 안내 등으로 수산물 수입제조 및 가공 유통, 판매업체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 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항 및 벌칙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관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현황 지도 점검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수산물 시중 유통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