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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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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고시 제2025-6호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단 | 등록일 | 202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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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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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사실이 확인된 영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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