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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영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3 영광군 지방재정 공시」를 붙임과 같이 수정 공시합니다.
- 변경내용
공통공시 총괄 중 명칭 변경
붙 임 : 1. 2013년 영광군 지방재정 공시 1부.